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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학생 상대로 환전사기 친 30대 징역 2년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완형 판사는 2일 해외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을 상대로 환전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이모(3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독일 등 해외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에게 환전을 해 주겠다고 접근한 후 돈만 챙겨서 달아나는 방식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2억 여 원을 가로챘다.

지난 2006년 12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민지에 “원화를 유로화로 바꿔주겠다”는 광고를 낸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이 원화를 송금하면 환전해주지 않고 잠적했고 같은 방식으로 호주, 캐나다 등에서도 유학생들의 돈을 가로챘다. 특히 이 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출입국을 반복하며 형사 처분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씨가 상당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국외도피 중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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