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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필로티, 휴게실 독서실 등으로 활용 가능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을 도서관, 휴게시설 등의 주민 공동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지내 상가의 비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석고판벽 등)을 철거하는 경우 지자체에 행위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리모델링 공사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주택건설, 관리 부문의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 건의, 관련단체 간담회,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폐자전거 거치 장소 등으로 방치돼 있던 필로티 공간을 입주민이 동의할 경우 교육 및 휴게시설, 독서실, 회의실 등의 주민공용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3분의2 이상, 해당 동 3분의2이상)를 얻고, 지자체장이 통행, 소음 및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입주자 동의로 공사를 할 경우 필로티 전체 바닥면적의 30% 이내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포함해 산정한 아파트의 용적률이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석고판벽 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행위신고를 하지 않도록 했다. 지금까지 아파트 상가가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해 지자체에 행위신고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아파트 상가가 대부분 소매점, 세탁소, 음식점, 학원 등의 소규모로 운영돼 수시로 영업장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비내력벽의 철거시 일반상가와 마찬가지로 행위신고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 장기수선계획 등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인터넷 카페 등)를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전용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해당 단지를 공구별(300가구 이상의 규모)로 분할해 단계적으로 건설(착공, 분양, 준공)을 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규모를 1000가구 이상에서 60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따라 건설업체는 시장 상황에 맞게 주택 공급규모 및 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부터 하자보수청구를 받을 경우 하자보수 완료 기한을 현 3일에서 15일 이내로 완화했다.

또 사업주체가 3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대지를 필지 단위로 분할해 가족 명의로 소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아 연접 개발하는 편법 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일단의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개인일 때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사업주체가 법인일 때에는 소속 임원까지 ‘동일한 사업주체’로 보고 사업계획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일부 규정 제외) 되며, 그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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