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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사고 발생땐 감점…공공건설 시공평가 지침 개정
건설시공 과정에서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감점을 하는 등 공공공사 입찰에 적용되는 ‘시공평가’ 지침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8일 오후 2시 대한건설회관에서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개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새로운 시공평가 지침을 마련해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공평가는 지자체 등 발주청이 업체를 선정할 때 기본 지침으로 삼는 평가 제도로 건설공사의 기술수준,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수행능력 심사항목에 반영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및 감점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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