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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수수료 개편 두고, 업계 정부 갈등 폭발…진행 일정 불투명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두고 정부와 업계간의 갈등이 폭발하면서, 이달말에 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년 초 시행할 것이라는 정부의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국토연구원 주최로 23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 대강당에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는 시작한지 한시간이 채 안돼, 밀려든 공인중개사들로 무산됐다.

국토교통부가 밝힌대로 이달 말 개선안을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면 지자체는 조례개정을 통해, 내년초께 개정안이 시행되게 된다.


공청회가 무산된 후 국토부는 업게. 소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달말까지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고 협회가 극렬 반대하고 있어,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관계자는 ”정부안대로 강행될 경우, 동맹휴업, 시위 등 집단행동까지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와 협회의 대결 구도로 비춰지는 것이 안타깝다”라면서, “요율문제는 소비자와 협회간의 문제다.정부는 중재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협회가 특히 반발하는 부분은, 정부 개정안에 포함된 오피스텔 요율이다. 국토부는 상가ㆍ오피스텔 등 비(非)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기타 비주택으로 구분하고, 중개 요율 0.9% 이하에서 협의하기로 돼 있는 기존 비주택 매매ㆍ임대 중개를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 0.5% 이하, 임대차 0.4% 이하로 구분키로 했다. 김학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문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오피스텔 요율”이라면서, “0.5%, 0.4%라는 수치가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월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2억이하의 오피스텔이 전국적으로 80%이상”이라면서, “일반 주택 요율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맞다”고 답했다.

한편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때 적용되는 중개 수수료율이 구간이 세분화된다. 지금은 6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 요율을 ‘0.9% 이하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이하’로 낮아지고 9억원 이상 매매 거래에 ‘0.9% 이하 협의’라는 현행 요율이 유지된다.전세 등 임대차의 경우 지금의 3억원 이상 구간(0.8% 이하)을 3억원 이상~6억원 미만(0.4% 이하)과 6억원 이상(0.8% 이하 협의)으로 나누기로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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