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불응’은 위험한 발상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3일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사용자들의 준엄한 꾸짖음에 많은 반성을 했다”며 “법을 어겼다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카카오 논란’과 관련, 법 테두리를 벗어나더라도 이용자 불안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관련 당국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영장 집행을 요구하면 누구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특히 기업이라면 더욱 그래선 안된다. 이 대표는 자신이 처벌을 받으면 된다지만 그렇지 않다.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결국 회사 전체가 곤경에 빠질 수 있다. 검찰과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우려를 표명한 것은 그런 까닭이다.

다음카카오가 법 밖으로 나가는 초 강수를 두고 나오는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고 본다. 당장 잃어버린 사용자의 신뢰 회복이 시급했을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고객을 빼앗기는 데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실제 사이버 검열 파문이 일면서 150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독일에 근거지를 둔 텔레그램으로 옮겨갔다. 또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지만 모바일 메신저 이용 건수도 요즘들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사이버나 모바일 상에서는 이용자가 다른 매체로 이동하는 것은 한 순간이며 그런 사례도 종종 있었다. 다음카카오로선 심각한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다.

게다가 다음카카오는 그 와중인 14일 합병에 따른 대규모 신주 상장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상장을 앞두고 구주(舊株)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일주일새 5000억원의 시가총액이 날아갔다.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고객 이탈을 막고, 주주의 이익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회사의 고민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런 사정들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법질서 유지와 사회 안정을 위해 명확한 범죄 혐의가 있다면 사이버 검열도 할 수 있다. 다만 그게 남용돼 국민들이 일상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 곤란하다. 검열의 기준을 촘촘히 마련하고 법원이 영장 심사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하면 얼마든지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다음카카오는 서버 보관시기 조정과 기술적 보완을 통해 사용자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카카오 톡’은 이미 국민 생활의 일부라는 사실을 수사당국과 사법부, 회사 모두 망각해선 안된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