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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해경 해체 운운에 더 기승부리는 中어선 불법조업
불법조업하던 중국 선원이 우리 해경 단속에 무자비한 폭력으로 대응하다 권총에 맞아 숨진 사건에 대해 중국측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가 권영세 주중 대사를 불러 “폭력적 법집행으로 엄중한 결과가 빚어진데 대해 경악감을 느끼며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결과를 중국에 전면 통보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치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를 비롯한 중국 언론들도 한국 해경이 발표한 중국 선원의 폭력적 저항은 과장이며 해경이 8발의 실탄을 쐈다는 내용을 부각시키는 등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국 국민이 외국 해역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은 물론 애석한 일이며 있어선 안될 일이다. 군사적 도발이 아닌 생업을 위한 조업 중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 1차적인 책임이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있고 이를 방치한 중국 정부에 있음을 애써 외면하고 우리측에 책임을 돌린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더구나 불법 조업중지를 수차례 요구한 해경에 조폭 수준의 포악한 폭력으로 맞섰다는 점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단속 해경 카메라에 찍힌 66초짜리 화면에 드러난 이들의 대응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적이다. 갈고리,손전등, 깨진 플라스틱 등으로 해경 대원의 머리를 마구 내리치고 좌우현에 계류한 4척의 중국어선에서 수십명의 선원이 쇠파이프, 칼 등 흉기를 들고 배에 올라 떼로 격투에 가세하는 등 그야말로 살벌한 모습이다. 단속경찰이 찔리고 맞아 죽을수 있는 상황에서 공포탄과 실탄이 발사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가 둔기에 맞아 숨졌고 2011년에는 인천 해경 이평호 경장이 순직하기도 했다.

중국은 자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 차단과 단속에 먼저 나서야 한다. 중국 고깃배의 서해 불법 조업 어선은 연간 20만척을 웃돌 정도다. 꽃게 어장 등이 형성되면 떼로 출몰, 싹쓸이를 해가는 해적 수준이다. 양국 정부간 공동으로 적극적인 불법 조업 해소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바다를 보다 엄중히 지켜나가기위한 근본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 단속장비를 첨단화해 흉포화하는 중국 선원들을 초동에 제압할수 있어야한다. 해경조직의 존폐 여부도 조속히 매듭지어야할 과제다. 사기차원에서도 해결이 시급하다. 세월호 참사교훈은 특별법 제정보다 국민과 국가를 더욱 안전하게 지킬 바다의 조직을 세우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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