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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제 더 활성화해야
도시권의 낡은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의 지속 추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난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감안하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도시정비사업은 여전히 당위성을 가진다. 민간의 수익을 공유, 녹지와 도로 확보 등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 내수를 진작하고 경기를 회복시킬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지난 30년동안 시행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은 규모의존적 수익성만을 강조하다보니 원주민이 쫓겨나 커뮤니티가 파괴되고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 빈부갈등의 단초가 됐다. 그자리에 들어선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는 공허한 도시의 섬이 돼버린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재차 정비사업활성화를 내세우며 공공관리자제도의 완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이같은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 공공관리제는 2000년대 들어 집값 상승바람을 타고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및 조합이 난립하고 조합및 건설사 비리가 속출하자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차원에서 도입된 관리감독 및 지원제도이다.

추진위와 조합의 구성및 융자지원, 갈등조정, 시공사ㆍ정비업체ㆍ설계사의 선정, 분담금 정보 제공 등을 기초단체장이 맡아 위탁시행함으로써 비리 차단과 합리적 추진에 바람막이 역할을 해왔다. 전문성이 없는 주민입장에서 보면 신뢰의 안전판 역할을 한 셈이다. 지난 2010년 이를 의무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4년만에 16개 지구에서 시공사가 선정되고 공사비를 7.9%이상 절감하는 등 성과가 컸다. 설계도면과 공사비가 투명, 갈등과 비리의 원천이 봉쇄됐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같은 공공관리자제를 정비사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인식, 선택사항으로 돌리려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민은 재차 구경꾼이 되고 조합과 건설사 중심으로 끌려다닐게 뻔하다. 물론 일부 비효율적 업체선정기준과 적기 사업비 지원 실패, 감독관리자로서의 갑의 위치 확보 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더 나아가 도시 정비 사업 활성화는 공공지원강화에 역점을 둬야한다. 국공유지가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공공조합원제를 도입, 사업성을높여주고 추진애로점에 따라 조세담보금융(TIP)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게 현실적이다. 아울러 정비사업을 일자리를 비롯해 범죄, 육아,상권 등 해당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21세기형 정비사업만이 도시를 살릴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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