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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스포츠 칼럼-박영상> 공인과 유명인
세월호 유족 대표의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폭행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폭행과정을 가리는 일을 놓고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경찰에 출두한 세월호 가족 대표들은 ‘공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미안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얼마 전에는 어느 연예인이 이혼을 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요즈음 세상에 이혼이 뉴스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는 당사자가 배우이고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폭행도 있었고 재산 분배도 문제 있었던 모양이다. 이 배우도 자신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공인’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몇 달 전에는 한 프로야구 선수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구단과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 선수도 자숙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다짐했다. 이 야구선수도 팬 여러분께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다는 얘기와 함께 ‘공인’으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했다.

공인(公人.public official)은 누구일까? 국어사전은 ‘국가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뜻풀이를 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모두는 공인일까?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공인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인 정의가 내려져 있는지는 모르나 관행상 몇 가지 자격을 규정해 놓고 있다. 정책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직을 지칭한다. 선거에 의해서 뽑힌 사람은 말 할 것도 없고 임명직도 공인으로 인정된다. 또 스스로 공적인 일에 뛰어 든 사람도 공인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영향력이 큰 NGO대표, 시민단체의 장은 여기에 속한다.

공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무슨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입증 책임을 공인에게 지우고 있다. 보호되는 사생활의 범위도 일반인에 비해 협소하기만 하다. 그 이유는 공인은 엄격하고 투명하게 평가받고 감시받아야 한다는 의도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뜻이 깔려있다.

공인과 유사한 개념이 유명인(public figure)이다. 일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직종(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배우나 스포츠 스타 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그저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 준다는 이유로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의 폭은 공인의 그것에 비해 느슨하다.

공인이든 유명인 이든 존경과 대접을 받는 만큼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고 스스로에 엄격해야 한다. 채근담이 말하는 신독(愼獨)이다. 또 어휘는 가려서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 말의 명시적인 의미와 함축적인 의미를 알고 써야 하고 그 무게를 늘 느끼며 살아야 한다. 하찮은 술집 앞의 싸움쯤으로 치부될 수 있는 ‘여의도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한시적이고 제한적 경우라도 ‘공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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