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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 두드릴수록 돈돼요
단통법 내달 시행…알뜰소비법
동일 음성 · 데이터 약정 할인율…통신사마다 실납부금액 달라

42요금제 알뜰폰선 24만원 절약…최신폰 보조금보다 훨씬 경제적



10월 1일부터 시행될 ‘단말기 유통법’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온라인 사이트를 뒤지고, 계약서도 없는 페이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스마트폰을 장만해왔던 소비자들에게, 전국 어디서나 같은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살 수 있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싸게 스마트폰을 사고, 또 매달 통신사에 내는 요금도 조금이나마 아끼고 싶어하는’ 현명한 소비자라면, 한정된 쥐꼬리 보조금과 통신사의 값 싼 요금제 사이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이 필요하다.

단통법의 핵심은 최고 30만원의 보조금이다. 갤럭시S5나 G3, 아이폰6를 ‘할부원금 0원’ 또는 ‘199 달러’에 살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사라졌다. 이제는 ‘출고가’에서 자신이 받는 ‘최고 35만 원의 보조금’을 뺀 금액이 실제로 낼 스마트폰 기계값이다. 출고가 95만 원의 ‘갤럭시 노트4’를 60만 원보다 더 싸게 준다는 대리점 직원의 말은 이제부터 모두 거짓말이 된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따져야 할 부분은 통신사별 요금 비교다. 같은 음성, 데이터를 제공하더라도 약정 할인율이 달라 통신사마다 실제 납부할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난 다. 특히 알뜰폰 회사들은 ‘반값 유심’이라는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가계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반값 유심’은 이통 3사와 비교해 동일한 조건에 납부 요금은 절반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음성 200분과 데이터 1.5기가 제공이란 같은 조건을 비교해 보면 이통사간 반값 유심제의 가격차이가 월 1만원이다. 약정 예상 보조금은 15만 원대로 떨어지지만, 24개월 약정 요금의 총합만을 고려하면 24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통사를 통해 2년 약정을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보조금보다도 가계비를 줄일 수 있다. 단 무제한 요금제는 비교하기 어렵다. 음성과 데이터에 제약이 없는 만큼 이통사와 반값 유심제간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

24개월 동안 단말기와 요금제를 바꾸지 않고 유지해야 하는 조항도 없다. 반값 유심제는 언제든지 가입하고 해지할 수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요금제를 안고 참지 않아도 된다. 단말기가 파손되거나 새 단말기로 교체하고 싶으면 공기계만 사서 유심만 바꿔 끼우면 그만이다. 


통상 이통사의 약정 조건에서 해지할 경우, 수 십만원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인 셈이다.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CJ헬로모바일의 경우 6월과 7월에 통신사 이동 고객의 비율이 9.6%와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단말과 고가의 요금제를 원하지 않는 대기수요가 많을 것으로 내다보면, 10월 이후 알뜰폰으로 이동하는 고객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신 단말기를 알뜰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로를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기종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은 소비자들이 반값 유심제를 선택하기를 꺼려하는 큰 걸림돌이다. 저렴한 통신비를 위해 삼성전자나 LG전자의 공기계인 ‘언락폰’을 구입하기엔 가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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