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대기업 총수‘요건’된다면 가석방 고려해 볼 시점
구속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사면 및 가석방 발언으로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황 장관은 24일 일부 언론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경제살리기에 헌신한다면 기회를 다시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인이라고 가석방이 안되는 건 아니며, 여건이 충족되고 국민여론이 형성되면 고려할 수도 있다”는 요지의 말도 했다. 해당 그룹과 재계의 귀가 번뜩이고 몸이 들썩일 만한 내용이다.

발언의 파장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원칙에 부합되고 요건이 맞으면 누구나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론적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황 장관의 발언이 단순한 착오나 잘못된 전달만은 아닌 듯하다. 기업관련 사범에 대한 사법 당국의 강경 기조가 미세하나마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대기업 지배 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이를 공약하기도 했다. 누구보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황 장관이기에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차제에 구속 기업인들에 대한 현업 복귀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는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단군 이래 최악’이라는 푸념이 나올 만큼 내수 부진과 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무리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내수 부진 타개를 위해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역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회복을 이끄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다. 대기업 총수들이 경영 일선 복귀는 이런 점에서 적지않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무작정 풀어주자는 건 아니다. 법무부와 황장관의 입장 표명처럼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고려해 보자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유용한 공금을 이미 회사에 돌려주는 등 나름의 배상 노력을 다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역시 급여와 성과급 전액을 반환했다. 죗값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고, 그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엄하게 적용돼야 한다. 대기업 총수라 해서 특별 대우를 받거나 법의 예외지대에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기업인이란 이유로 역차별을 받거나 도를 넘는 법 적용을 해서도 안된다. 기업인의 적극적인 기업활동도 사회기여는 물론 죗값을 치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보다 탄력적인 판단과 조치를 기대해 본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