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단통법 때문에…공짜 피처폰은 없다
월 1만원이하 싼통신료 선호 서민
10월부터 단말기값 20만원 내야


10월부터 피처폰을 구매하려는 고객은 보조금 혜택을 사실상 받을 수 없게 됐다. 20여만원 가량 하는 피처폰을 지금까지는 공짜로 살 수 있었지만, 보조금을 제한한 단통법 때문에 앞으로는 제값 다 주고 사야한다. 그 피해는 통신요금을 아끼기 위해 월 1만원 미만 기본료에, 피처폰을 고수하고 있는 680만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전망이다.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만든 단말기유통법이 이동통신사들의 이해관계를 반영, 요금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허용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분리공시 도입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휴대폰 보조금 상한을 30만원으로 하는 고시안을 의결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상한액에서 최대 15%까지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어 사실상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 34만5000원이다.

하지만 월 기본요금 1만원 이하를 내고 있는 피처폰 사용자들은 이 보조금을 사실상 받지 못하게 됐다. 단통법 시행령에서 월 실제 납부액 7만원 이상을 내는 고객에게만 최고 보조금, 즉 34만5000원을 주도록 했기 때문이다. 7만원 이하 요금 납부 고객에게는 비례원칙에 따라 보조금도 차감해 지급한다. 월 기본료 1만원이 안되는 돈을 내는 피처폰 사용자들은 앞으로 신규 가입시 2년 약정을 해도, 5만원 미만의 보조금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피처폰의 출고가다. 통상 20만원 정도인 피처폰을 지금은 통신사들이 해당 액수만큼의 보조금을 투여, 공짜폰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피처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도 20여만원의 기계값 거의 전부를 내고 사야만 한다. 이들이 선택하는 월 이용요금 수준이 통상 기본료 1만원 이하로 매우 낮은 데다가 24개월 약정조차 묶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피처폰은 ‘효도폰’이라고 불리며 최신 기술에 둔감한 50대 이상 중장년과, 통신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국내 2세대 통신망 가입자는 약 680만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이 아닌 피처폰을 쓰고 있는 사용자로 추산된다.

최정호ㆍ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