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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상가권리금, 법적 보호 실효성 높이는 게 과제
상가건물을 빌려 생업을 꾸려가는 자영업자의 최고 애로점인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된다. 정부는 24일 경제장관회의서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지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새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높은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는 것을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특히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하도록 협력할 의무를 새로 명시해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적으로 처음 명시하고 보호를 명문화, 떼이지 않게 한 것이다. 대신 협력 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류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로 제한된다. 아울러 건물주가 바뀌어도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간 보장토록 하고 분쟁 방지차원에서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도입, 투명한 계약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지난 2009년의 용산사태는 권리금 한 푼 못받고 쫓겨나는 영세 세입자의 강제진압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수억원대의 권리금을 떼인 채 몇 푼 안되는 영업손실 보상비를 받고 생계의 터전인 가게를 내줘야하는 목숨 건 싸움에서 분노가 폭발, 사태를 키웠다. 이후 상가 권리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5년 임대보장과 임대료 연 9%제한을 골자로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환산보증금(현행 4억원) 수준이 낮아 법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상가가 많고 권리금 보호 문제장치가 미흡해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소상공인 조사에서 55%정도가 권리금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약자 임차인보호막 강화는 시급한 현안임에 틀림없다.

우선 건물주의 소유제한이라는 명분과 충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을 시급히 개선해야한다. 권리금을 둘러싼 건물주와 중개업자의 노략질이 법속에 숨어 지속되고 신규점포에 대한 바닥권리금이 여전히 성행하기 때문이다. 중개업자와 건물주가 짜고 임차인을 내쫓는 현실적 대안도 필요하다. 연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시 이같은 제한규정을 풀지 못하면 법은 유명무실해진다. 권리금 회수와 서민 약자 보호에 역점을 둔 만큼 임대료 상한선을 보다 낮추고 도시재생사업시 기존 상인권리금 및 신규상가를 확보할수 있는 대안이 아울러 모색돼야 한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영세상인의 권리보호 없는 창업지원은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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