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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시 미래의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공평하게 청산ㆍ분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혼과 관련된 분쟁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혼 시 가장 많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재산분할 청구이다.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공평하게 청산ㆍ분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예컨대,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등이다.

이에 덧붙여 법무법인 태일의 박설아 변호사는 “공동재산형성에 수반한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되어 총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을 때에도 재산분할청구가 허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종래 판례는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이를 변경하여 부부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재산분할방법으로 소극재산을 분담(즉 채무분담)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 채무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미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판례 변경
이밖에도 종전에는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 분할 대상으로 보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 박설아 변호사는 “이는 이제까지 미래에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온 대법원 판례를 20년 만에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판결을 내리게 된 전후사정은 이렇다.

연구원인 남편 A씨와 교사인 아내 B씨는 근무지역이 달라 14년 결혼생활의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냈다. 그러면서 B씨는 시댁과의 갈등으로 남편과 자주 다투다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A씨의 외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악화되어 결국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은 퇴직금 청구권 받아들이지 않아
1심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그 주된 책임은 폭행과 부정행위로 부부사이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훼손시킨 남편에게 있다”며 이혼 판결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재산분할은 월수입에 따라 A씨에게 60%, B씨에게 40%를 인정했다. 그런데 남편 A씨가 항소하면서 “아내와 자신의 퇴직금청구권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준으로 아내 B씨의 예상퇴직일시금은 8500만원, 예상퇴직수당은 2500만원이고, 남편 A씨는 직장을 옮긴 후여서 예상퇴직금이 4000만원이었다. 이에 대전고법 제1가사부는 기존 판례를 이유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 뒤집어
그러자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이 사건을 회부했다. 박설아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어 실제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혼인기간에 제공된 근무와 관련해 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가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였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은 상고심(2013므2250)에서 “미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이제까지처럼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퇴직할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첫 판례
이에 대해 박설아 변호사는 “특히 이혼 전에 퇴직한 경우와 비교해 보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해,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이혼을 미루도록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퇴직급여는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장래의 퇴직급여 채권은 불확정 기한부 채권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서, “퇴직급여 채권 일부를 이전하는 현물분할이나 기여분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근로자는 퇴직하기 전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을 수도 있고,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일반 채권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박 변호사는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부부의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퇴직할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첫 판례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일 박설아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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