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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분리공시안 제외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최대 화두인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안’이 제외되면서 결국 ‘반쪽’ 시행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2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분리공시안을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했다.

법제처가 규개위에 단통법 하위 고시에 분리공시 조항을 포함하면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한 것과 더불어, 단말 제조사의 반대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단통법 고시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분리공시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삼성전자의 반대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삼성전자는 앞서 “단통법에서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비공개로 정했는데 하위 고시에서 분리공시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은 상위법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영업 기밀 침해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단통법에는 휴대폰 보조금의 소비자 차별 금지를 비롯해 보조금 공시, 단말기와 요금할인 선택제 도입, 유통점 사전 승낙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분리공시안은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요금 할인액이 따로 표시되면 소비자들은 최신ㆍ구형 단말 가격차이와 요금제 수준에 따라 요금할인액을 비교해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핵심 사안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분리공시안 포함이 무산되면서 단통법의 기본 취지와 소비자 알권리 침해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또 보조금 차별 방지와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단통법의 기본 취지가 퇴색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속돼 온 부처간 갈등은 물론, 이통사간 신경전도 계속될 전망이다. ‘대란’이 반복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통사간 불법 보조금 경쟁이 벌어지더라도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비중을 파악 할 수 없어 규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편 단통법 세부 사안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경정할 방침이다. 미래부도 보조금 상한선을 기준으로 분리요금제의 할인율을 정하는 후속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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