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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리후생비 노사갈등 키울수도”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에 이어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노사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노동관련 행정해석·판례 간 불일치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행정해석과 판례, 판례상호간의 불일치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경연은 개별적 근로관계법 영역에서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행정해석과 법원판례 간 판단기준이 차이는 물론 판례 간에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발견된다고 꼬집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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