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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 수수료 아끼려다 집값 날릴 우려…직거래의 유혹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지난 7월 직장인 A(40대) 씨는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구하려다 낭패를 봤다.

집주인인 부모대신 계약자로 나선 아들 B 씨가 A 씨가 준 계약금을 채긴 후 연락 두절이 된 상황. 해당 아파트로 찾아간 A 씨는 부모로부터 본인들은 집을 팔 의사가 없으며 아들 마음대로 한 것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권일 닥터부동산 팀장은 “최근 들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민사 소송등을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있지만”면서,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수수료를 아끼려다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공인중개사 도움없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나면서 피해를 보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

현재 포털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직거래 관련 카페는 네이버는 2300여개, 다음에는 1600여개가 있다. 인터넷 최대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인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는 회원수가 2009년 50만에서 현재 190만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직거래가 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많찮은 상황. 실제로 지난해 말 수원에서는 부동산 직거래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세든 빌라를 전세매물로 내놓고 5명과 중복으로 계약을 한 C(31) 씨가 수원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는 모두, 부동산 직거래시 상대방이 등기부상 실제 소유자인 것을 확인하지 않거나 이를 소홀히 여겨 발생하는 문제다.

한국공인중개협회에 따르면 직거래시에는 계약상대방이 실제 소유자나 거주자가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한다. 실제 소유자라 해도 등기부상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 해야 한다.

또한 고액이 오가는 전세, 매매 거래일 경우 수표번호와 발행지점, 발행일 등을 메모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집이 공동명의로 돼 있을 때 계약자가 한명이 나올 경우 동의서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또 직거래를 통해 부동산 매매를 했을 경우 6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중개업소를 통하면 이에 대한 숙지가 이뤄지지만 자칫 하다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직거래를 통해 전월세를 구할 경우, 유의해야 할 등기부등본상 나오는 근저당 설정, 대출 여부이다. 최근 전셋값이 급등해 전세가율(매매가 비 전세가, 융자 비율)이 70%이상 되는 곳이 속출 하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70% 이하가 되는 집을 구하는 것이 좋다.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경우 보증금을 떼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전세가율이 높아 불안하다면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반환보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전세든 매매든 부동산 직거래 시 공통적인 것은 꼼꼼한 매물 확인이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매물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특약사항을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일반 적으로 중개업소의 경우 중개사고를 대비해 1억원 상당의 보험을 들고 있다”면서, “직거래를 할 경우 그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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