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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중개 수수료 아끼려다 집값 날릴라…직거래 주의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지난 7월 직장인 A(40대) 씨는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구하려다 낭패를 봤다.

집주인인 부모대신 계약자로 나선 아들 B 씨가 A 씨가 준 계약금을 챙긴 후 연락 두절이 된 상황. 해당 아파트로 찾아간 A 씨는 부모로부터 본인들은 집을 팔 의사가 없으며 아들 마음대로 한 것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최근 들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민사 소송등을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있지만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수수료를 아끼려다 피해를 본 경우다.

현재 포털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직거래 관련 카페는 네이버는 2300여개, 다음에는 1600여개가 있다. 인터넷 최대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인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는 회원수가 2009년 50만에서 현재 190만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직거래가 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많찮은 상황. 실제로 지난해 말 수원에서는 부동산 직거래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세든 빌라를 전세매물로 내놓고 5명과 중복으로 계약을 한 C(31) 씨가 수원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는 모두, 부동산 직거래시 상대방이 등기부상 실제 소유자인 것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절차를 소홀히해 발생하는 문제다. 한국공인중개협회에 따르면 직거래시에는 계약상대방이 거주자가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임을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을 강조하고있다.

실제 소유자라 해도 등기부상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 해야 한다. 또한 고액이 오가는 전세, 매매 거래일 경우 수표번호와 발행지점, 발행일 등을 메모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집이 공동명의로 돼 있을 때 계약자가 한명이 나올 경우 다른 사람의 동의서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부동산 직거래시 매물 상태, 조건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매물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특약사항을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나가 중개업소의 경우 중개사고를 대비해 1억원 상당의 보험을 들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그만큼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이다. 돈을 아끼기위해선 그만큼의 지식 습득, 본인확인등의 철저한 준비와 발품을 팔아야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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