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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에서 세금까지… ‘부동산거래’ 원스톱 처리
국토부, 통합관리시스템 추진


‘주택 청약신청(금융결제원), 양도세 부가가치세 납부(국세청), 실거래 신고(국토교통부), 등기부등본 확인 (대법원), 안심보험(시중은행)…’

하나의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국세청, 대법원, 금융결제원, 국토부 등에서 거쳐야할 절차들이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추진중인 ‘부동산거래통합관리시스템(통합시스템)’으로 합쳐질 전망이다. 이용자들은 통합시스템을 통해 한개의 아이디(ID)를 통해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통합시스템’ 관련, 기재부, 안행부 등과 함께 예산 협의 중”이라면서 “현재 진행중인 컨설팅 작업이 끝나는 대로 연구용역을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2016년 서초, 송파 등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한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대로라면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 아파트 청약신청을 위해서는 금융결제원, 실거래신고를 위해서는 국토부에 접속해야한다.

또 부동산 관련 세금납부를 할 경우, 취득세는 국세청의 위택스(Wetax),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의 홈텍스(Hometax)를 통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을 통합시스템 안에서 하나의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민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거래 시스템이 많게는 60여개에 이른다”면서, “통합시스템을 통해 효율성과 효과성이 한꺼번에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통합시스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민간은행 등과 연계를 통한 안심보험(에스크루) 기능도 담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시스템으로 기재부, 국토부, 법원 등의 부동산 거래 관련 업무가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이와 관련 업무분장도 새로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무협약을 통해 통합시스템을 관리하는 팀을 따로 만드는 방안도 현재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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