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LH, 안전관리비 설계금액 100% 투찰토록 심사기준 개정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내 공기업 최초로 건설 공사 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를 설계금액 그대로 투찰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적정 안전관리비 반영을 위해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안전관리비 저가투찰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로 했으며, 추후 300억원 미만공사에 대해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의 안전관리비는 설계에 반영된 안전관리비에 업체의 투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투찰 하한선)으로 입찰토록 하고 있어 수주를 위해서 심사기준에서 정한 하한선까지 감액하여 투찰해야 했다. 이번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건설업체는 설계에 반영된 안전관리비 금액대로 입찰해야하고 그 미만으로 입찰시에는 심사대상에서 배제돼 현행보다 약 33%p 상향된 안전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LH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적정 안전관리비 반영을 통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활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사전적 예방조치를 강구하여 안전관리를 선도하는 최대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