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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 찰리, 심판 판정에 욕설 논란…제재금 200만 원 봉사활동 40시간
[헤럴드경제]심판에게 욕설을 한 NC 외국인 투수 찰리 쉬렉(29)이 벌금 200만원에 유솧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3일 경기 중 퇴장당한 NC 투수 찰리 쉬렉에 대해 심의했다.

앞서 찰리는 3일 문학구장에서 있었던 SK와의 경기에서 팀이 2-0으로 앞서던 1회말 1사 1, 2루에 이재원을 맞아 던진 몸쪽 높은 코스의 공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 못하자 흥분했다.

찰리는 심판이 스트라이크를 의미하는 팔을 들어 올리지 않자 자신의 양 팔을 어깨 위로 올려 이해할 수 없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사진=OSEN]

이어 찰리는 홈 플레이트 방향으로 걸어가며 김준희 구심을 향해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그리고 김 구심이 퇴장을 명령하자 한국어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됐다.

이날 열린 상벌위원회는 찰리에게 벌칙내규 제 7항에 의거, 제재금 200만원과 함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하였다. 또한 찰리의 퇴장 이후 투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14분 이상 경기를 지연시킨 NC 김경문 감독에게 엄중 경고하였다.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벌칙내규에 의거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찰리의 상벌위원회 소식에 네티즌들은 “우리팀도 재창단하면 좀 봐주나”, “찰리가 NC선수라 참 다행이네”, “찰리와 NC 구단으로 SK는 어떡하나요” 등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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