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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표준시방서-설계기준 우리 실정 맞게 바꾼다
외국식 모델 그대로 빌려 써와
국토부, 용역 발주 전면개선 착수
교량크기 축소 등 예산절감 효과


도로, 교량, 하천 등 건설 설계기준과 시방서 등의 시공기준이 전면 개정된다. 기준 개정이 이뤄지면 교량과 건축 임시가설물 등의 크기 변화와 함께 예산절감 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 설계 기준 및 표준시방서 중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중 ”이라고 밝혔다.

건설공사 기준에는 시공기준과 설계기준이 있으며, 대표적인 시공기준은 표준시방서다. 설계기준은 도로, 교량, 하천 등 설계시 기준으로 쓰이며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해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 시공기준이다.

그동안 도로 등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쓰이는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은 외국의 표준시방서를 그대로 차용해 쓰고 있어 국내 실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설계기준이 개선되면 교각 등의 모습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교각은 외국의 것과 비교,상대적으로 크고, 주변환경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사비 절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표준시방서도 성토다짐기준, 가설구조물 풍화기준 등의 내용이 대폭 개선된다. 현행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공사 진행시 토지를 다지는 기준인 성토다짐 기준의 경우 현행 30㎝ 미만(하층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표준시방서은 국내 토사의 성질, 발전된 성토장비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

또 건물 공사시 설치하는 가설물 설치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특히 가설물 풍화기준의 경우, 현재에는 교량에서 쓰이는 가설물 설치기준을 그대로 쓰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 용역을 진행중인 국가기술연구원 한 관계자는 “40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 등이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어, 교량 등의 외관이 지나치게 클뿐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 할 경우 공사비 등이 추가로 들어가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기준 개정작업의 1차적인 목적은 SOC 등에 들어가는 예산 절감에 있다”고 전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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