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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로 옮기기만 해도…”
유통업체 “내수진작 위해 필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길 것이란 예상과 달리 오히려 전체적인 소비심리를 위축,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당초의 목적을 크게 달성하지 못하면서다.

매달 일요일 2회를 의무적으로 쉬고 있는 대형마트는 매출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 영향은 대형마트에 상품을 공급하는 중소농가와 제조업체까지 미치면서 전체적인 내수부진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정진욱, 최윤정 연세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의무휴업에 따른 대형마트 매출 감소액 중 전통시장이나 중소 슈퍼마켓으로 전환되는 비중은 20% 정도다.

유통업체들은 효과가 없는 반쪽짜리 ‘규제’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규제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가 지났다고 본다. 대형마트도 효과가 있는데 무조건 규제가 안된다가 아니다”며 “소비자는 불편하고, 생산자는 수익이 줄어드는데 단순히 대형마트가 입점하면 동네슈퍼가 죽는다는 흑백논리로만 볼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유통업계 일각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 휴무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경기 김포시는 이와관련 지난 5월 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 휴무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행 중인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가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소비자의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민원에 따른 조치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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