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안을 7월중에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지난 달 27일 밝혔다. 법제처도 지난 1일 국무회의에 ‘국민행복 및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정비과제’로서 이 개정안을 보고하고 개선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당구장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흡연인들이 당구장 출입을 꺼리게 될 것이란 점 때문이다. 이는 이용자수 감소와 매출 감소로 이어져 당구장업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업자들의 생계에 지장을 줄 것이란 우려다. 이제까지 여러 해동안 당구장의 금연화가 추진됐지만 당구장업계는 이런 논리로 시행을 저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력해 더 이상 같은 이유로 금연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일선 당구장에서는 방문 이용자의 흡연을 막아야 한다. 흡연이 허용된 외부 장소에서 흡연한 후 다시 입장하게 하는 번거로움이 수반된다. 그러지 않으려면 당구장 내부에 밀폐된 구조와 환기시설을 갖춘 별도의 흡연실을 둬야 한다.
이 같은 흡연실 설치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업계에 따르면 시설의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일반 당구장업소에서는 대략 150만~200만원 가량이 든다. 흡연실 필수인 환기 시설 면에서도 단순히 환풍기만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기시스템 등 공조설비까지 하려면 추가로 200만원 가량이 더 든다. 당구대 전경이 보이도록 강화유리로 외벽을 만드는 경우는 추가로 2백만원 가량이 더 든다.
흡연실 공간은 당구대 한 대 정도의 면적을 차지한다. 즉 중대 10대를 둔 당구장의 경우 흡연실 설치후 1대는 들어내고 9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말이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따져도 테이블 한 대 분의 매출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당구장내 금연화와 별도 흡연실 마련을 통해 흡연인의 방문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담배연기가 싫어 당구장을 멀리하던 비흡연인을 새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고, 청소년들의 이용도 더 자유로워지는 등 기대효과도 있는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불건전한 시설이라는 인식을 일순에 제고할 수 있다.
서울 강남권 대형 당구장에서는 이미 지난 해와 올해 들어 흡연실을 마련하는 추세다. 실내 흡연을 자체적으로 금지한 소위 ‘금연 당구장’도 점점 늘고 있다. 한 업소 관계자는 “당구장 금연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고객 편의를 위해서라도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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