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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 - 명정식> 협동조합 5,000개 시대…새바람을 위한 약속
협동조합 등 비영리적 기업들
매출·순이익 가시적 수치보다
상호이해와 협력 중요시하고
서로 분담하며 주인의식 가져야


매년 7월 첫째주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이다. 우리도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래 금년 6월말까지 1년 반만에 5000여개의 협동조합이 탄생했으니 숫자만으로도 의미있는 파장이다. 특히 서울시와 전북, 광주광역시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조합이 설립되고 있어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시점에서 절반 가까운 신설조합이 개점휴업에 들어간 현실은 협동조합 토양과 생태계를 돌아보게 하고, 도약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게 한다.

협동조합의 문 앞에는 항상 사람이 먼저 있어야 한다. 조합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막론하고 지도자의 리더십, 운영과정과 산출결과물은 민주적이고 인간적이어야 한다.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을 설립했다면 의사결정 과정상 투명성과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합의 등 절차적 민주성이 확보돼야 하고 생산된 에너지는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협동조합에는 자본력보다는 설득력이 강하고 신망이 높고 전문성을 겸비한 지도자 선출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경쟁 환경 이해와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조합원의 주인의식은 전제조건이라 하겠다. 이는 자본과 규모의 경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승부하는 일반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협동의 힘’으로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것이다.

협동조합의 ‘사회적 경제’ 가치에 주목하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들 조직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자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제도권 교육이 부족하지만 이제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등 비영리적 기업들이 사회에 주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인간의 탐욕에 기초한 시장경제적 조직이 사회 안정화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세계는 이미 대안 조직에 관심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최근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이런 동향을 제도화해 놓은 진일보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사회적 기업의 지원을 위해 대통령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경제적 발전기금을 마련하는 등 법의 제정은 신생 사회적 조직들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인 ‘교육의 원칙’을 중요시해야 한다. 시간을 요하는 일이지만 인적 결합체인 협동조합에서 ‘상호이해와 협력’은 결코 소홀히 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인체의 혈관과도 같은 것이다. 협동조합의 속성에 기인하는 ‘교육의 원칙’은 지식의 전달보다 조합원간 상호 이해와 연대를 위한 ‘관계 설정’에 있어 주요 수단이다. 오프라인을 통한 잦은 교육은 공통의 목표를 확인시켜 주고 서로가 해야할 일을 명확히 분담해주고 주인의식을 갖게 해준다. 신생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기존 업종별 연합회에서 명패만 협동조합으로 바꿔달은 조합에겐 교육이 더 중요하다. 처음부터 곁길로 다니다가 나중에 본 길을 찾아가게 되면 결국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더불어 정부의 협동조합에 대한 각종 평가 및 지원시 조합원의 참여도 및 만족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평가의 기준과 우선순위가 일반기업과 다르다는 뜻이다.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다거나 비난을 우려해 매출액과 순이익 등 가시적 수치를 우선하는 것은 협동조합 이념에 어긋난다. 지금부터 평가의 기본방향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늘 말썽이 될 것이다. 어느 조직이나 이윤동기는 주요 가치 중 하나임에 틀림없지만 잘 맺어진 연대의식은 이윤동기보다 결속력과 지속성에서 훨씬 앞선다. 물론 이윤동기 자극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늘 모여 의논해야 한다. 보기도 좋고 맛도 있어야 사람들이 몰려오고 오래 머물고 싶은 것이다.

명정식 농협안성교육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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