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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에 낙찰받은 아파트 급매물이 9천…당신이라면 사겠습니까?
[헤럴드경제] 최근 아파트 경매시장에 어렵사리 받은 낙찰을 포기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경매시장의 과열로 인해 주변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 받았다가 이를 후회하고 입찰보증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낙찰을 철회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재매각으로 나온 아파트 경매 물건수는 총 166건으로 지난 5월의 134건에 비해 23.9%가 늘었다.

경매 재매각 물건은 낙찰자가 잔금납부 기한(통상 낙찰일로부터 40일)내에 경매 잔금을 내지 않고 최종 낙찰을 포기해 재입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올해 재매각 물건은 1월 94건에서 2월 91건, 3월 93건 등 100건 미만이었으나 4월들어 140건, 5월 134건, 6월 16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낙찰 포기 물건이 재경매로 나와 입찰에 부쳐지기까지 낙찰일로부터 통상 두 달 정도가 걸린다고 봤을 때, 4∼6월 재매각 건수 증가는 2개월 전인 2∼4월 낙찰자 가운데 스스로 낙찰을 거둬들인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낙찰 포기자가 늘어나는 것은 고가 낙찰이 가장 큰 원인이다.
낙찰을 포기했을 때 입찰보증금(최저 입찰예정가의 10%)을 떼이더라도, 급매물 등 너 낮을 가격에 같은 단지내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연초부터 법원 경매시장이 달아오르면서 낙찰을 받을 욕심으로 주변 시세보다 높은 수준으로 낙찰가격을 써낸 사람들이 많았다”며 “이런 사람들이 시세와 낙찰가를 비교해보고 뒤늦게 후회하며 입찰보증금 몰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잔금 납부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경매 물건은 최소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낙찰을 받아야 의미가 있는데 입찰 경쟁분위기에 편승해 고가 낙찰을 한다면 일반 급매물을 사는 것만도 못하다”며“2·26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현재 경매로 나오는 물건의 감정가 자체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도 적지 않아 반드시 주변 시세와 철저히 비교한 뒤 낙찰받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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