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공무원 건보료 특혜 부끄럽지 않나
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 특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공무원이 매달 받는 맞춤형 복지비(복지 포인트)와 직책급, 특정업무경비가 건보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답변을 요구한 것이다. 겉으로는 질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득으로 간주해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강한 압박인 셈이다. 민간기업 임직원들은 같은 성격의 ‘소득’에 대해 건보를 다 물고 있는데, 공무원들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게 공단의 판단이다. 그래서 4년전에도 똑같은 내용을 질의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어 이번에 다시 보냈다고 한다.

정부가 즉답을 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누가 들어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개선 방안을 하루 빨리 내놓아야 한다. 건보료도 세금과 마찬가지로 형평성이 생명이다. 비슷한 성격의 보수를 받는데 민간인은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고, 공무원은 제외된다면 누가 봐도 차별이며 공평하지 못하다. 공무원들이 받는 혜택은 한 사람당 2만~3만원이라지만 이게 모여 연간 1000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 손실을 가져온다. 건보 재정 건전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지만 꼬박꼬박 건보료를 내고 있는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특정 용도가 정해져 있는 실비변상적 경비여서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믿고 정부가 버티고 있다면 오산이다. 그렇게 따진다면 민간기업도 똑같은 논리로 대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웬만한 소득은 ‘실비 변상’이라고 우기며 건보료 부담을 회피하더라도 정부로선 할 말이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건보 재정은 하루 아침에 거덜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 ‘특혜’에 대한 민간의 시선이 곱지 않다.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상시 구조조정의 위험에 늘 노출돼 있는 반면 공무원은 정년까지 신분이 확실히 보장된다. 이것만 해도 여간 큰 혜택이 아니다. 게다가 퇴직하면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족한 연금이 기다리고 있다. 현직 뿐 아니라 퇴직 이후의 생활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 바람에 적자 투성이가 된 공무원연금을 메우는 데 연간 2조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신분이 보장되고 노후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공무원이 건보료 특혜까지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정부는 건보공단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안행부의 공무원 보수규정과 기재부의 예산지침을 고쳐서 이 문제를 속히 바로 잡기 바란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