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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채 줄이지 못할 땐…간부 임금인상분 반납
LH노사, 경영 개선 전격 합의…1인당 복리후생비도 32% 감축
‘1인당 복리 후생비 32% 감축, 부채 증가시 간부 임금 인상분 반납, 책임경영체제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방만경영 꼬리표를 떼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LH(사장 이재영) 노사는 공기업 경영 정상화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방만경영 개선에 합의하고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사 합의사항은 ▶1인당 복리후생시비 32%(207만원)감축, ▶부채를 줄이지 못할 경우 부장급 이상 간부 임금인상분 반납 ▶ 조직 인사 미래 재무 등 경영에 걸친 개혁이다.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비위퇴직자 퇴직금이 감액되고 공상 순직 퇴직자의 퇴직금 가산 지급 규정, 장기 근속휴가 직원외 가족 1인 건강검진, 직원 1인당 연 50만원씩 지급되던 문화활동비가 모두 폐지된다. 또 분기당 100만원한도로 지급되던 중ㆍ고생 학자금지원, 경조사 휴가 사유 및 기간, 휴직급여, 복지포인트, 창립기념일 기념품 등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로써 LH 1인당 복리 후생비가 지난해에 비해 32%(207만원) 감축되며 전체 복리 후생비는 전년보다 147억원 줄게 된다. LH 측은 오는 7월부터 노사합의가 되지 않아 지급이 중단됐던 복리 후생비를 이같은 내용을 소급 적용해 지급할 예정이다.

또 LH 2급 부장급 이상 간부사원들은 매년 부채를 줄이지 못할 경우 그해 자신들의 임금인상분을 반납하겠다고 결의했다. 올해 부터 2017년까지 매년 결산결과 금융부채가 전년도보다 증가했을 경우 당해 연도 임금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LH가 매년 금융부채를 줄이지 못한다면, LH의 간부직원 800여명은 매년 1인 평균 147만원의 급여를 반납하게 된다

아울러 LH 노사는 경영 전반에 걸친 개혁을 동시에 시행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은 본사를 핵심기능 위주로 슬림화 하고, 지역본부는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노동계에 영향이 큰 양대 노조가 방만경영 개선에 합의 함에 따라 다른 공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특히 간부사원들이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부채감축과 임금반납을 연계키로 결의한 것은 과다한 부채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을 덜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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