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철근부실’ 세종시 모아미래도 “건물 전체적으로는 안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철근이 규정대로 들어가지 않은 아파트를 지어 부실사공 논란을 일으킨 세종시 모아미래도 아파트에 대한 종합 구조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지난 3월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행복도시 1-4생활권과 1-1생활권에 건설중인 모아미래도 아파트 5개블록 19개동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건물 전체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24일 밝혔다.

정밀조사는 지난 3월초 협력업체가 부실시공했다고 제보한 벽체, 슬래브 철근배근 간격, 철근정착길이 및 철근굵기 뿐만 아니라 제보가 없었던 콘크리트 압축강도, 외벽기울기까지 실시됐고, 이에 근거해 종합적인 구조 안전성과 건축구조기준 만족여부를 조사했다.

건물전체의 구조안전성 검토결과 19개동 모두 건축구조기준(KBC 2009)상 풍하중과 지진하중에 대한 변위 기준을 만족해 건물 전체는 구조적 으로 안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콘크리트 압축강도, 외벽기울기, 철근 굵기, 철근정착 길이 및 슬래브 철근 간격 조사결과도 전체적으로 건축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벽체 철근간격 조사결과 조사대상 2만7420개 부재 중 169개 부재는 소요강도에 미달하고, 4197개 부재는 건축구조기준상 ‘최소철근량 및 배치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소요강도에 미달하는 부재(169개)에 대해 보강을 통해 소요강도를 확보해야 하며, 최소철근량 및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부재(4197개)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내구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행복청은 지금까지 부실시공 제보에 따라 시공사, 현장대리인, 감리자 및 협력업체 관련자를 고발조치했고, 제보부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지난 4월29일 안전을 위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또 시공업체의 입주자 계약해지 발표에 따라 계약해지를 한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해 모아미래도 아파트 청약에 사용한 청약통장과 특별분양권의 효력회복을 결정하기도 했다.

행복청은 이번 정밀조사결과 주택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등록사업자, 시공사, 현장대리인, 감리회사, 감리원, 협력업체 등에 대해 최대 8개월까지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 광주시 및 대전국토관리청에 요구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현장대리인 및 총괄감리원도 즉시 교체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앞으로 시공업체가 시설안전공단이 제시한 보강방안 등을 반영해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건축구조기준에 부합하는 보강계획을 제출하면, 건축구조기준적합성을 검토해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강공사가 재개될 경우 특별감리팀을 구성하여 철저히 시공을 관리할 계획이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