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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택자 불이익 줄인 청약가점제 올해 내 시행
주택청약제도가 주택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올해 내 손질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 중심으로 설계돼 유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줬던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8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택공급규칙’ 개정 작업을 3~4개월 거친 후,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가점제 항목을 조정해 유주택자라도 실수요자라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가점제는 주택 청약 때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수(최고 35점) 등이 많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줘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무주택 기간 항목이 높기 때문에 유주택자나 기존에 집을 보유한 적 있는 사람은 불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가점제에서 항목별 가점 비중을 조정해 무주택자자와 유주택자간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적용되는 가점을 축소하고, 유주택자라도 주택 교체 수요 등 실수요라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점제 비중과 항목을 조정하는 방향이다.

다만 주택업계가 요구해온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인 청약1순위 자격을 지방처럼 6개월 이상 혹은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문제는 이번 연구용역 검토 대상이 아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나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온 주택청약통장의 통합 문제도 이번에 결론을 내진 않고 차차 검토 계획을 세워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량이 주택 수요에 비해 부족했던 시절 도입된 청약제도가 현재 시장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은 만큼 주택청약통장 통합 등의 다양한 문제도 차근차근 검토해 개선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주택 보급률 100% 달성’, ‘인구 및 가구특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소유 대상에서 거주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주택 수요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주택수요가 넘쳐나던 과거 도입된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꾸준히 청약제도를 개선해 왔다.

지난해 4·1 대책을 통해서는 유주택자에게 가점제 청약 1순위를 부여하고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를 폐지하기도 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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