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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전교조 법 테두리 안에서 다시 시작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지위를 상실, 설립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법이 인정하는 노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은 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현행 노조법에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노조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다. 교원 노조법 역시 현직이 아니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규정을 어기고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전임으로 활동하게 했다. 더욱이 이를 시정하라는 수차에 걸친 고용노동부의 권고도 무시했다.

전교조는 법원 판결에 크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고, 단식 등 강경 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법외노조로 전락한데다 교원노조로서 누려온 모든 지위를 내려 놓아야 할 급박한 처지가 됐으니 그럴만도 하다. 당장 50억원이 넘는 운영 지원금이 끊기는 등 재정적 손실이 적지않다. 더욱이 조합비 원천징수도 불가능해졌고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교사들이 모두 학교로 돌아가야 돼 조직운영에도 심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이번 판결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이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인 만큼 전임자 복귀 명령과 단체교섭 중단 등 곧바로 후속조치에 들어갈 태세다. 그러나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3명의 진보교육감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게 뻔하다. 일부 교육감 당선자는 대법원 판결까지 조치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교육 당국과 전교조, 또 일부 교육감 사이의 갈등이 더 커지면 교육현장은 그야말로 파탄이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교조가 우리 교육계의 혁신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출범 초기 참교육을 앞세워 촌지를 거부하고 체벌을 금지하는 등 새바람을 일으켰다. 이런 초심을 잃지 않고 전교조가 지향하는 교육 이념을 구현하는 것은 우리 교육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선 안된다. 차제에 전교조는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 현행법 아래서 최종심까지 시간을 끌면 갈등만 증폭될 뿐 문제 해결엔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는다. 우선 법의 범위 내에서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합법적 지위를 회복하길 권한다. 그런 다음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합리적 방향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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