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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진보교육감 법원 압박말고 준법 권유해야
진보 교육감 당선인 13명이 전교조의 법외 노조 철회 판결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사법부에 제출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방행정법원은 오는 19일 전교조 법외 노조 여부를 가리는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다. 당장 내달부터 각 시도 교육 수장을 맡을 공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집단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아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다. 법원에 판단을 맡겼다면 그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는 게 순리다.

전교조를 향한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의 애틋한 마음은 이해할 만하다. 이들 가운데 8명이 실제 전교조 출신이고, 나머지도 전교조의 이념과 교육 방향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러니 법외 노조 판정을 받으면 그들로선 최대 지지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들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전교조만 감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들이 탄원서에서 밝힌 것처럼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전교조의 지혜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법원을 압박할 게 아니라 전교조가 합법적으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다.

현행 노조법에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노조 가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교원노조법 역시 해직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전교조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일부는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정부 당국도 그동안 수차례 걸쳐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되레 외국에서는 은퇴자나 해고자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며 우리 법이 잘못됐다는 성토만 해왔다.

전교조가 교육 환경 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출범 초기 참교육을 앞세워 촌지를 거부하고 체벌을 금지하며 참신한 새바람을 일으켰다. 이런 초심을 잃지 않고 전교조가 지향하는 교육 이념을 구현하려면 어떠한 경우에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선 안된다. 법이 정 못마땅하면 법을 고치는 투쟁에 나설 일이다. 더욱이 전교조 조합원들은 준법에 모범을 보여야 할 일선 교육자들이 아닌가.

진보 교육감들은 조금은 더 자제하고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교육현장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주민투표로 당선됐다지만 지지율은 33%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교육현장은 이념 구현의 장(場)이 아니다. 오직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학생과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다는 각오로 노력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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