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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국토부-서울시 무모한 힘겨루기 안된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또다시 충돌할 조짐이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를 국토교통부가 ‘주민선택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중 입법 준비를 끝낼 계획이다.

공공관리제는 재개발 사업을 지자체장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관리 감독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공공관리제 의무적용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곳이 많다고 본다.

서울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치법규인 조례를 통해 정비 사업에 횡행했던 불법 금품수수, 불투명한 자금집행에 따른 주민갈등 등에 따른 불합리를 해결하려고 공공관리제를 의무화했는데 이를 중앙정부가 못하게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반대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공공관리제 의무화 필요성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공급비율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데 대해서도 갈등을 겪고 있다.

국토부가 재건축 사업에서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의무적으로 짓도록 규제하는 서울시의 권한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시장 수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을 공급하면 된다고 본다. 서울시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충돌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정책이 바뀌고 심의 기준이 달라지면 지금까지 준비해온 사업 계획은 모두 헛수고가 된다. 중앙정부가 제도를 만들었다고 지자체를 무시할 수도 없다. 지자체는 주민들과 더 일상적으로 부딪히며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한다.

시민들은 어느 장단을 맞춰야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리적으로 권한을 나누고, 의견을 모아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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