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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중기적합업종 강제지정 앞서 자율 상생협약부터
동반성장위원회가 시행 3년 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전면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대상업종을 최소화하고 지정요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중도에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제도 확대를 기대했던 중소업계는 대기업 편향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일부 소상공인들은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 태세다.

중기 적합업종 지정제도는 ‘골목 상권’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지난 2011년 9월에 첫 도입됐다. 그 동안 총 100개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자본력과 마케팅력이 취약한 영세·중소상인의 생존권 보호에 기여했다. 3년이 되는 9월이면 기존 82개 품목의 재지정 및 추가 28개 품목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 시점에서 지난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선점을 찾겠다는 동반성장위의 노력은 환영할 일이다.

아직 데이터가 부족해 지난 3년의 객관적 평가를 놓고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의 기본 취지가 ‘보호’ 뿐 아니라 ‘육성(경쟁력 배양)’에도 있었던 만큼, 해당 산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졌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현실은 기대와 영 다르다. 국수와 어묵의 대기업 진출을 막았더니 엉뚱하게 일본계 대형 외식업체들이 그 자리를 메웠다. LED 조명도 글로벌업체들이 시장을 갉아먹어 버렸다. 대기업이 철수하자 1개 중소기업이 또 다른 독점기업이 된 세탁비누 시장의 예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한다. 국제통상마찰 가능성도 허투루 들을 얘기가 아니다.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울타리 속에서 보호할 수 만은 없는 노릇이다. 시장은 빠른 속도로 글로벌화해 가는데 시장경제의 골간을 흔들면서까지 보호막을 확장해 갈 수는 없다. 적합업종제를 탄력 운용함으로써 생길 적절한 긴장감과 경쟁심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다만 단번에 제도를 바꿀 경우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적합업종 개선안 조율 및 최종 도입시기 결정은 9월까지 중소ㆍ대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더 고민하는 게 좋다.

적합업종 제도는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스타벅스 카페베네 같은 커피 대기업들이 중소업체들과 맺은 상생 협약은 윈-윈 모델이다. 대기업은 동반성장을 적극 실천하고 중소업계는 커피업종의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함으로써 협의와 상생을 가능케 했다. 강제적인 적합업종 지정 보다 이런 시장 내 자율적 합의가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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