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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시장에 이런 일이…전산오류로 무더기 경매일정 변경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수도권 경매 법정에서 ‘전산오류’가 발생해 경매 일정이 대거 변경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산오류로 경매 일정이 변경된 것은 사상 유례없는 일이란 게 업계의 설명이다.

29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14일 인천지방법원 경매5계에서는 총 70건의 물건이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이중 1회 이상 유찰된 37건은 모두 일정이 변경됐다. 결국 이날은 처음 경매에 나온 신건만 경매가 진행됐다.

일반적으로 경매 일정이 변경되는 것은 법원이 위법을 발견하거나 채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다. 보통 전체 경매물건의 10% 내외로 변경이 이뤄진다. 하지만 이렇게 1회이상 유찰된 물건 전체가 경매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날 경매를 주관한 인천지방법원 경매5계에 따르면 이 일이 발생한 것은 단순 전산오류 때문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산오류로 이날 경매가 예정된 1회 이상 유찰된 물건이 전부 ‘변경’으로 처리됐고 신건들만 경매에 부쳐졌다.

신건들은 매각기일 2주전, 즉 3월 31일 예정대로 신문을 통해 매각공고가 이뤄졌지만 유찰된 물건에 대한 매각공고는 무슨 일인지 전산착오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원은 따라서 37건의 경매물건에 대한 매각공고를 3일 후인 4월3일 서둘러 내게 됐고, 이에 따라 4월17일에 경매가 속행됐다는 것이다.

경매는 결국 33건의 신건으로만 진행돼 대부분 유찰됐고,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소재 전 969㎡ 딱 한건만이 단독으로 감정가의 125.1%인 1억6000만원에 낙찰됐다.

이영진 이웰에셋 대표는 “경매사상 유례가 없는 전산오류로 당초 입찰기일에 입찰하려고 긴장 속에 인천지방법원을 방문한 입찰자들은 헛걸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공무원의 단순실수로 법원 경매도 제때 일이 진행되지 않은 흔치 않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한편, 매각기일이 변경되면 대법원경매정보 기일내역을 통해 변경사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매각기일 당일 변경이 된 경우도 있어 입찰 당일 경매법정 입구 게시판을 통해 변경, 취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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