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 · 공립 어린이집…대기번호 빨라진다
1만㎡ 넘는 도시공원에 허용
국토부, 7월까지 개정안 마련


앞으로 1만㎡가 넘는 모든 도시공원(묘지공원 제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보육시설 설치 가능한 공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었다.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은 21일 서울 반포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업들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듣는 ‘국토도시분야 경제단체 정례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어린이집이 주민 편의시설로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 7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묘지공원을 뺀 1만㎡ 이상 모든 도시공원에 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소공원ㆍ어린이공원ㆍ수변공원ㆍ체육공원ㆍ문화공원 등을 포함한다.

김 차관은 또 산업단지 내 기숙사에도 가족이 살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기숙사 중 일정 비율은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춰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기숙사에 대해 ‘공동취사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의 질 확보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독립 주거 형태의 기숙사 설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10월까지 기숙사의 일정 비율은 독립 주거를 허용토록 건축법 시행령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산단용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민간시행자의 부담도 덜겠다고 밝혔다. 공정률 10%를 넘어야 입주기업체에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진척률 10%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민간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일부 풀기로 했다”며 “그러나 선수금 수령의 또 다른 요건인 ‘토지소유권 100% 확보’는 분양받는 기업 보호를 위해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