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09년 6월부터 점주들에게 스크린골프 기기 세트를 판매하면서 영상기기인 프로젝터를 지정된 2∼3개 제품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골프존이 공급하는 프로젝터(275만원)와 동급 모델을 인터넷 쇼핑몰(175만∼335만원)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서도 살 수 있는데 특정 제품을 기본모델로 지정해 끼워팔기를 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원인이 불분명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영업손실 부담을 점주에게 전가한 행위와 골프존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할 온라인서비스 이용료 징수 업무를 점주에게 전가한 점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지목했다.
장비를 이용한 광고수익료(60억원)를 점주와 배분하지 않은 점, 중고 기기를 구입한 점주에게는 기기 보상판매액을 500만원 삭감한 점, 점주 폐업 시 적립금 10%(총 216만원)를 부당하게 공제한 점 등도 불공정 행위로 적발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와 관련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공정위의 발표 내용이 실제와 다른 사실이 많고, 업계 특성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에 그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골프존은 공정위가 지적한 ‘프로젝터 끼워팔기’와 관련해 “강제성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젝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2~3개 제품을 추천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의 거래강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골프존 라이브 이용료 과금 부담 전가 및 캐시 적립금 환불시 공제 행위, 광고수익 미분배 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내용의 법원 판시가 이미 존재하는 등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클레임 발생 시 사업주의 영업손실 미보상 행위와 관련해서는 “불이익 제공의 행위의 시기, 상대방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민사문제”라고 설명했으며, 중고 GS시스템에 대한 보상판매 시 500만원 추가부담에 대해서는 “신규구입 점주들과의 보상판매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스크린골프장 사업주들과의 동반성장 방안을 발표하고 4월부터 1년 간 신규 골프 시뮬레이터 판매 중단을 선언한골프존은 “이번 공정위 결과 발표와는 별개로 스크린골프장 사업주들과의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노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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