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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김황식 ‘쌍방 고소전’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중인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서로 상대방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며 서로 고소하기로 하는 등 갈수록 선거가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 측은 2일 “정 후보는 경선홍보물에 선거규칙상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를 실었을 뿐 아니라 한 달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편집해 마치 정 후보만이 서울시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면서 정 후보의 경선 홍보물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김 후보 측은 “(정 후보가) 20일 전 A조사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만 떼어 내고 한 달 전 B조사에서는 박원순 시장 가상대결 조사결과만 떼놓았다”면서 “A조사에서 김 후보가 박 시장의 가상대결에서 45.8% 대 45.8%로 비기는 것으로 나온 것을 무시하기 위한 의도적 짜깁기이고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후보 측은 반박 성명을 내고 “김 후보의 경선홍보물은 선거운동 금지사항을 규정한 당헌 32조의 6항(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에 명백히 위반되는 내용”이라며 김 후보 측 경선 홍보물을 문제삼았다. 

[사진=새누리당 서울시장 정몽준(왼쪽), 김황식(오른쪽) 예비후보]

정 후보 측은 “김 후보 측 홍보물에는 정 후보가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원전비리 연루, 백지신탁 문제, 막내아들의 돌출 발언 등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 일색”이라면서 비난했다.

이에 양측은 서로의 홍보물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고, 공천위는 두 후보 홍보물 내용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시 제작하라’고 양측의 캠프에 권고했다.

다만 공천위는 정 후보 측이 전날 대의원단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취하는 선에서 매듭짓고 대신 김 후보 측에 동등한 기회 부여 차원에서 문자메시지 발송을 한 차례 허용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천위 결론에 김 후보 측은 반발했다.

김 후보 측은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해야할 공천위의 조삼모사, 주먹구구식 경선관리는 당원들의 심각한 비판과 책임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김 후보 캠프는 정 후보의 불법 선거홍보물에 대해 공직선거법 96조1항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보도하는 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정 후보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ARS여론조사를 가장해서 백지신탁이나 집안 아이 관련 글에 대해 질문하면서 (정 후보를) 비방하는 전화가 유권자들에게 걸려오고 있다”면서 김 후보 측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정 후보측 변호인단은 정식으로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김 후보 측은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정 후보 측을 맞고소할 계획이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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