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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하현수> 생활과 밀접한 국가재산 유익하게 활용돼야
국가재산은 부동산, 동산 그리고 유가증권 등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것은 단연 부동산인 국유지라 할 수 있다.

국유지는 우리나라 땅의 24%를 차지하고 금전적 가치로는 435조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예상 총수입의 117%에 이르는 큰 액수다. 국유지 가운데 복지, 교통 등 행정용으로 쓰지 않는 것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된다. 일반재산은 임대나 매각의 대상이 돼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동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 왔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돼 1997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부 관리해 오다 그 성과가 좋아 작년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해 관리하고 있다.

주변 국가 토지건물을 사거나 임대받고 싶다면 먼저 거래가 가능한 재산인지 확인해야 한다. 국가자산종합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만 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거래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시스템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온라인쇼핑처럼 간편하다. 특히 국가 부동산은 저당권, 전세권 등 사권설정이 금지돼 깨끗한 상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복잡한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재산 관리의 경우 경제적 효율성 못지 않게, 국민 모두의 공공선(公共善)을 달성하는 수단이라는 본원적 특성 때문에 ‘운영의 투명성과 재산의 공공성’이 유달리 강조된다. 그래서 국가재산의 임대료, 매매가격은 어떻게 정하는지, 국가재산의 수요자가 여럿일 때는 어떻게 임차인과 매수인을 정하는지 등에 대해 미리 법률로 정해 놓아 국민이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국가재산의 공공성이 국민 전체의 공공선을 전제하기 때문에 국유지 사용자 개개인의 경우, 간혹 사용기한 종료 등으로 국가재산 이용의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국가재산의 공공성으로 개개인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대신 국민 전체의 공공선이 이뤄진다. 보다 많은 사람이 국가재산의 혜택을 받게 되고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폭 감액된 금액으로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국유재산법은 재산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지 국민을 규제하려는 게 아니다. 실례로 정부는 2011년부터 일반재산의 매각제한 사유를 열거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철폐해 많은 국민들이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불필요한 감정절차를 생략하고 공시지가로 대체토록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팔 수 있는 국유지 면적을 대폭 확대하기까지 했다.

국가재산인 국유지가 주인 없는 재산으로 여겨져 특정인이나 몇몇 사람의 전유물로 낭비나 훼손돼서는 안 된다.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가재산의 불법사용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국유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은 물론, 직원의 전문성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 모두의 재산이 불법으로 무단 사용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하현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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