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재무건전성 강화 및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재원 투입없이도 사업이 가능한 보상수탁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관련 경기도시공사는 27일 도내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사진>에서 도내 시·군과의 보상업무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경기도시공사 신석철 본부장은 공사의 풍부한 보상경험 및 인력 등을 소개하고 시군 정책사업 추진시 보상업무를 공사에 위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상수탁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지정된 보상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시공사는 2012년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공사는 60여명의 보상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49,708천㎡, 13조4천억 규모의 보상을 실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공사는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도내 보상담당자들을 초청해 업무노하우를 공유하고 보상워크숍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lee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