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헤럴드포럼> 사립탐정 법제화, 14가지 사회적 실익 거둘 수 있어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은 탐정제도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이를 일찍이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국가기관의 치안능력 보완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재판기능 보강에 널리 활용하고 있음은 물론 ‘직업’ 을 넘어 탐정문화의 형성과 함께 ‘산업(Industry)’ 으로 까지 발전시켜 왔다.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면 ‘탐정업 적정화에 관한 법률(2007)’을 통해 “타 법에서 금지한 것과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탐정업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할 수 없는 일” 만을 제시한 규제 완화형 네거티브(negative) 입법형태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한 폭력전과가 없는 사람은 신고만으로도 탐정업을 영위할 수 있게 개방적으로 운용함에따라 6만여 명의 탐정이 공인된 직업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시민의 권리구제와 법죄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4년전(15대 국회 때인 1999년)부터 정ㆍ관ㆍ학계가 여러 차례의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의원입법안으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추진해 지금까지 8명의 의원이 8건의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그 중 6건은 사생활침해 우려와 소관청문제 및 타법과의 충돌여부ㆍ법체계상의 혼란등에 대한 논쟁을 지속하다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해 무산되고 현재 2건의 관련법안이 국회에 계류된지 2년째 접어들고 있으나 도입여부를 결단치 못하고있는 상태에서 3.18 정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에 사립탐정(민간조사원)이 포함되면서 새로운 입법 국면을 맞게 되었다.

오늘날 소송구조에서 증거를 중심으로 공방을 벌이게 하는 당사자주의가 강화되는 등 법제환경의 변화와 생활의 복잡・다양화로 점증하고 있는 ‘사실관계 파악’ 수요가 더 이상 무통제ㆍ무납세 지하업자들에게 분별없이 맡겨지는 관행적 폐해를 근절하고 그 역할이 합당한 직업인에 의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일 것이며, 그 현실적인 대안이 민간조사업(사립탐정) 법제화 라는 점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특히 민간조사업의 법제화는 재래의 비정상적 조사행태의 정상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등 ‘꿩먹고 알먹듯’ 다음과 같은 14가지에 이르는 사회적 실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매우 기대된다.

1.불법·부당한 음성적 민간조사의 청탁과 수임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다 2.민간조사및 민간조사와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를 수만개 창출 할 수 있다 3.무납세자를 납세자로 전환하여 세수를 증대 시킬 수 있다 4.민간조사업체간 서비스 경쟁으로 조사품질이 향상되고 비용이 줄어든다 5.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실관계파악(보고, 듣는일을 통한 증거 확보 등)을 밀착 조력할 수 있다 6.공권력의 개입소지나 서비스의 질이 낮은 영역을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다 7.민간조사업을 직업으로 공인하면 긍지와 명예를 갖고 사생활침해와 같은 일탈을 배척하게 된다 8.경찰ㆍ경호 등 보안산업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미래의 진로에 대한 꿈을 심어준다 9.탐정의 합당한 활동이 확산되면 범죄는 위축되고 범인검거에 도움을 준다 10.경찰의 가출인등 실종자찾기를 보조 또는 생업적으로 찾아 나설 수 있다 11.수사ㆍ정보등 관련분야 은퇴자들의 아까운 노하우를 재활용 할수 있다 12.‘탐정‘의 존재만으로도 어린이들의 관찰력ㆍ추리력 등 논리적 사고 개발에 도움을 준다  13.탐정문화의 형성과 함께 탐정산업을 유발시키는 창조경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4.국내 민간조사시장을 외국탐정이 선점·잠식하고 있는 불합리와 리스크를 개선할 수 있다 는점 등 광범위한 영역의 실리가 그것이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