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내 호수공원(구 원천저수지)에서 에듀타운을 연결하는 이 도로는 연장 759m, 폭 22.5m의 4차로 도로로써, 당초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있어 주상복합용지(C2) 사업시행자가 개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의 장기간 지연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계획을 변경하여 직접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앞 오거리로 우회했던 이용차량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도 42호선 등 구시가지에서 광교신도시로의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광교신도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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