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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도시 입주 대학, 병원 등에 재정 지원 추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학, 종합병원, 지식산업센터 등에 부지매입 및 건축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행복도시 입주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14일 시행하는데 따른 것이다.

새로운 시행령에서 정부가 지원대상으로 삼은 자족기능 시설은 대학, 종합병원, 연구기관, 국제기구, 지식산업센터 등이다. 구체적인 지원 절차는 입주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행복청장에게 사업서를 제출하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해 행복청장이 부지매입 및 건축비용을 지원한다.

또 행복도시 건축수요 증가에 대응해 건축위원회 위원수 상한을 기존 30명에서 6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세부적인 지원범위와 한도, 절차 등은 행복청장이 3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행복청에 KAIST, 고려대, 한밭대, 공주대, 충남대 등 5개 대학을 유치했고, 이중 KAIST를 우선 입주대학으로 선정했다. 또 500병상 규모의 충남대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전된 16개 공공기관 이외에도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3개 공공기관을 추가적으로 유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해 본격적인 투자 유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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