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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건축 설계자 ‘홀대’ 관행 사라진다
- 가격위주 설계사 선정 없애기로…디자인 중심 전환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가격 위주로 건축물 설계자를 선정하는 등 국내 건축 설계자를 홀대하던 관행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설계비 2억3000만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로 설계자를 정해야 한다. 또 사업발주 전 디자인관리, 발주방식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한다. 설계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설계 표준계약서도 보급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방안’을 29일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날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건축물 설계발주를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데 이번 방안의 의의를 두고 있다.

우선 설계비 2억3000만원(공사비 기준 50억원 가량) 이상의 공공건축 사업은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한다. 공모가 없는 적격심사에도 디자인ㆍ기술력에 따라 설계자를 정하도록 가격비중을 내리고 능력평가 비중을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젊은 건축사들의 성장을 위해 공공건축 설계 중 일부는 45세 이하, 또는 사무소 개설 10년 이하인 신진 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한다.

또 발주 전엔 사업 규모와 내용,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선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도 검토하도록 했다.

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약체계도 바꾼다. 발주자-설계자 간 공정한 계약을 위해 표준게약서를 만든다. 설계공모 입상작은 적정수준으로 보상하고, 공모아이디어와 설계 결과물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정부는 이에 더해 건축서비스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건축물대장 정보공개를 통해 새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토록 했다.

정부는 이 분야에 1000억원을 투자할 경우 건축서비스산업엔 900억원, 제조업엔 626억원의 부가가치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유발효과는 각각 1705명, 920명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조치는 일부지자체(서울)를 빼면 가격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고 국내설계자를 홀대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함이다. 국내 ‘스타건축사’를 만들지 못하는 등 우리 설계 경쟁력이 OECD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도 정부의 이번 결정에 한몫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우리 건축계가 그간 요구한 내용을 모두 담은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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