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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경기 승부조작 금지 대상, 프로스포츠에서 모든 전문체육으로 확대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에는 프로스포츠 경기(축구ㆍ야구ㆍ배구ㆍ농구ㆍ골프)에 한해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를 금지했으나 이제 모든 전문체육으로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전문체육은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선수가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이는 운동경기에서의 승부조작 등과 같은 부정행위의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해 부당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 5~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초ㆍ중등학교 학생 선수의 경우 승부조작의 주도 가능성이 낮은점을 감안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벌칙에서 제외된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된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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