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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쉼표> 판사의 월급
우리나라 10년 된 판사의 연봉은 5000만원을 넘을까 말까 하다. 신임 때엔 대기업 신입사원과 비슷하지만 10년쯤 지나면 열세가 된다. 검사 급여는 법관에 준한다. 검사 17호봉(30여년 봉직)으로 최근 퇴직한 A 씨의 1년 전 월급명세서를 보면 본봉 658만원, 직급보조(97만원), 수사지도(40만원) 등 수당을 합쳐 세전(稅前) 기준 1000만원가량이다.

판검사의 월 세후(稅後) 실수령액은 10년차 월 400만원, 20년차 월 600만원쯤 된다.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평가와 “소득 중상위권이니, 먹고살만 하네”라는 얘기가 엇갈릴 만한 액수다.

먹고살 만하긴 한데, 평판에 비해 월급이 적어서일까. 판검사의 비리 의혹은 심심찮게 신문지상을 오르내린다. 1990년대 말 의정부 등지의 광범위한 법조 비리 이외에도 2006년 고법 부장, 2011년 지법 부장, 부장검사, 벤츠여검사 등이 처벌을 받았다.


법관과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청렴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 윤리는 뿌리째 흔들린다. 판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청렴을 가장 강조했던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13일로 50주기를 맞았다. 한 시골 판사가 월급이 적어 생활이 어렵다며 사표를 들고 찾아오자 그는 “나도 죽을 먹으며 산다. 함께 참고 고생해 보자”고 만류한 바 있다. 흰 고무신에 두루마기 차림의 가인은 청렴이라는 기반 위에서 행정부의 전횡을 막으려 대통령에게도 곧은 소리를 주저하지 않았다.

가인은 법관의 청렴이 3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밑바탕임을 보여준다. 먹고살기 어려워도, 또 사회적 지위에 비해 돈벌이가 적어도, 법관이 직무상 양심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다.

함영훈 라이프스타일부장/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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