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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폭행 파문’ 이정연, KLPGA 상벌위 회부 “자격정지 고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이정연(34)이 협회 상벌위원회에 회부된다.

이정연의 징계방안에 대해 고심 중인 KLPGA는 빠른 시일 내에 협회 상벌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KLPGA는 이번 건을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선수 자격정지나 최악의 경우 제명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를 거쳐 KLPGA 투어에서 뛰고 있는 이정연은 올해 3월 서초구 양재동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돼 지난 11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정연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지구대에 가서도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반성하는 태도도 미흡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점 또한 심각하다”고 밝혔다.

KLPGA로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내년 시즌 2~3개 가량 신설대회가 추가되는 등 갈수록 뜨거워지는 투어 인기를 실감하던 중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났기 때문이다. KLPGA 측은 이정연이 3월 사건 발생 후 협회에 이를 고지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선수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선수분과위원장으로서 활동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정연은 지난해 상금랭킹 60위로 떨어져 올시즌 시드를 지키지 못했지만 KLPGA가 올 초 이사회를 열고 ‘선수분과 위원장에게 위원장 임기동안 정규투어 풀시드권 부여한다’는 특혜를 줬던 터라 배신감은 더했다. 때문에 협회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선수 자격정지나 최악의 경우 선수제명 등으로 단호하게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이다.

협회의 상벌분과위원회 규정의 제3장 징계 중 ‘자격정지’ 조항에는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거나 회원의 품위를 실추시킨 경우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부과되며 이와 병행하여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정했다. 또 “회원의 품위를 심하게 실추시키거나 파렴치한 행위 등으로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여 도저히 프로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또는 “사회의 지탄을 받을 정도로 범법행위를 하여 민형사상 중형선고를 받아 협회의 위신을 심하게 실추시킨 경우”엔 제명 처리한다고 규정했다.

KLPGA도 선수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선수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인기, 몸값 은 엄청나게 높아졌지만 사명감과 자기관리 등은 이 속도를 맞춰가지 못하고 있다. 협회 역시 이렇다할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골프계 한 관계자는 “협회의 선수관리에 구멍을 드러낸 사건이다. 뼈아프지만 좋은 기회로 삼아 선수들의 인성교육과 관리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했다.

조범자 기자/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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