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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형 부동산도 ‘외국인’ 투자 시대 열려... 제주, 송도 등 투자 관심 고조

최근 외국인과 교포 등 해외 큰손들이 국내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영종지구, 송도국제신도시 등에 공급되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부동산투자이민제(2010년 도입)가 최초로 시행된 바 있는 제주 지역 숙박 시설의 인기가 눈에 띈다. 법무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휴양이나 체류 목적의 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 자격(F-2)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F-5)을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제주에서는 5억원(미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이,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이 주어진다.

2011년부터 제주에 공급된 오피스텔, 분양형 숙박시설, 리조트 등은 늘어난 관광객 수와 더불어 이처럼 투자 이민제 시행에 따른 중국인 투자자들의 영향으로 대부분 완판 행진을 이어 왔다. 제주 센트럴시티호텔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제주 지역 분양형 숙박시설의 경우 중국인 투자자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한 뒤 ‘이들은 임대 수익보다는 대체로 국내 거주 자격이나 영주권 취득이 주목적이고 세금 등의 문제로 인해 심지어는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역에서도 부동산투자이민제 실시 이후 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우선 적용 대상 지역이 영종지구의 미단시티와 영종복합리조트 내 콘도, 호텔, 별장, 관광펜션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역의 휴양,체류 시설로 확대되면서 송도신도시도 새롭게 포함됐다.
또한 투자 기준도 15억원(150만달러)에서 7억원(70만달러)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영종도 및 송도국제신도시 내 수익형 부동산에 7억원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최초의 외국인 주택단지인 재미동포타운, 영종도에 들어설 분양형 호텔 등에는 해외 시민권, 영주권을 가진 재외동포의 투자도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및 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국내 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상가 등을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득세 등은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전매 제한 기준도 같다.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 거소증을 가지고 있고 3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내국인과 동일한 의료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FR인베스트먼트 조형섭 대표는 ‘기존의 외국 투자 자본이 대부분 국내의 토지를 사들여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 치우쳐 있었다면 최근에는 개인 신분으로 투자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실시와도 관련이 있다’면서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교포들의 역이민 수요 증가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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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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