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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불법 숙박시설 주의보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난 8월 준공한 서울 송파구 방이동 벨리시모. 연 7%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외국인 대상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방식의 수익형 부동산이라며 분양했지만 최근 불법 판정을 받고 영업을 못하고 있다.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비대위를 구성해 건설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관할 구역에서 오피스텔로 건축 승인을 받은 후 숙박업을 하는 곳은 모두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이라며 “오피스텔을 분양하는데 대해 사전에 단속할 수 없지만 준공 후 숙박업을 한다는 고발이 들어오면 영업을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심의 단기 체류 숙박시설인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또 다시 빨간 불이 켜졌다. 영업용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서비스드 레지던스’, ‘레지던스 호텔’, ‘호텔식 레지던스’ 등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분양을 하지만 준공후 막상 영업을 할 때 숙박업 불가 판정을 받는 사례가 생긴 것이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 제주도 등에서 분양을 하는 ‘레지던스’ 시설이 향후 숙박업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이어서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인기 수익형 부동산으로 포장하지만, ‘숙박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이어서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잠실 관광특구에 위치해 두 자리 단위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분양하는 송파구 잠실동 ‘L레지던스’. 제주도의 외국인 대상 분양형 호텔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M호텔 등은 모두 향후 숙박업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큰 영업용 오피스텔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레지던스 시설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합법화의 길을 터줬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애초에 영업용 오피스텔로 분양해 사실상 숙박업을 하는 레지던스 시설을 ‘생활형 숙박업’이라는 형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호텔업계 등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다며 민원이 끊이지 않자 내린 조치다.

하지만 영업용 오피스텔로 분양한 시설을 생활형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어려운 점이 많았다. 애초에 건축법이나 학교보건법, 소방법 등에서 오피스텔 건축 기준과 숙박시설 건축 기준이 달라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오피스텔로 분양을 한 경우 숙박시설로 변경하려면 기존 투자자의 100%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따라서 지난해 1월 생활형 숙박업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최근까지 서울 중구 ‘브라운스위트서울’, 종로구 ‘서머셋팰리스서울’ 등 몇몇 업체를 제외하곤 기존 레지던스 시설이 생활형 숙박업체로 변경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

또 새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곳 가운데 생활형 숙박업을 한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찾기 힘들다.

송파구 위생과 관계자는 “송파구에서 생활형 숙박업체로 신고한 경우는 아직까지 한곳도 없다”며 “오피스텔로 분양해 숙박업을 한다면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서수교 공중위생팀장도 “올 들어 구내에서 오피스텔 시설인데 숙박업을 하는 업체 9곳을 고발해 불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레지던스 시설 이라며 오피스텔에서 침대보를 갈아주고 콜서비스를 하는 등 사실상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곳은 모두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레지던스형’, ‘레지던스 호텔’ ‘수익형 레지던스’ 등으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최근 제주도 등에서 외국인 대상 숙박시설이라며 분양을 하는 곳이 부쩍 늘었는데 주의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을 분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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