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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아파트담보대출 은행별로 금리비교해보니 대출금리최저3.07%부터 가산금리인하?

10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5개월째 2.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미국발 불확실성이 큰 이유인 듯 보인다. 양적완화 축소, 예산안 및 부채한도증액관련 불확실성이 아직은 기준금리를 올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정보 사이트 ‘뱅크아파트’의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동결로 10월에도 은행,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큰 변동이 없을 듯 보이며, 현재 A은행의 코픽스금리 6개월, 1년연동 변동금리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용한도와 은행거래실적, 거치기간없이 원리금, 원금균등분할상환방법 선택시에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최저 연3.07%까지 판매되고 있으며, 3년단기 고정금리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B은행이 어제까지 연3.7%대를 판매하다가 오늘부터 가산금리인하를 단행, 연3.4%대로 판매된다.” 고 전해왔다.

정부의 8.28 부동산전월세대책이후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이동하면서, 주택구입자금대출(아파트매매잔금대출, 분양잔금대출, 경락잔금대출)을 문의하는 소비자들이 늘었고, 이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기준금리인상이 있기 전에 주택구입자금대출수요층을 잡기 위해서 일부기간동안 특판을 실시하는 걸로 보인다고 한 은행의 관계자는 전해왔다.

금리비교 정보 사이트 ‘뱅크아파트’의 관계자는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자싼곳’, ‘저금리대환대출’, ‘담보대출최저금리은행’을 찾는 주택구입자들과, 주택담보대출갈아타기를 하려는 기존대출자들은 향후 금리인상이 있기전에 최대한 빨리 주택매매잔금대출시기, 아파트담보대출갈아타기 시기를 서둘러야 한다.” 고 강조했다.

구입자금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갈아타기를 위해 최저금리은행을 찾을 때는 최대한 많은 은행과 보험사등 금융사의 담보대출금리를 비교해보고, 결정해야하고, 요즘은 대출상환기간, 대출상환계획, 이사계획에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율이나 수수료면제비율등 대출조건도 비교해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일반 개인이 확인하기엔 시간적, 비용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은행연합회의 담보대출금리비교공시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은행별 금리비교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뱅크아파트’ 와 같은 은행별 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 정보 사이트를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서민근로자주택자금대출등 서민지원상품에다가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다양하기 때문에 상품마다 특징이나, 조건, 대출금리를 한 번에 상담받기를 원한다면 금리비교 정보 사이트를 이용하면 가정의 이자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자싼곳으로 담보대출갈아타기를 할때는 기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더라도 갈아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잘 판단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무조건 대출금리만 싸게 바꾸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출상환기간, 대출상환계획, 이사계획을 꼼꼼히 따져봐서 괜한 비용이 들거나, 번거로움이 없어야겠다.

또한, 통상적으로 금리에 따른 대출상품을 선택할 때, 변동금리대출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차를 따져보면 선택하기 쉬운데, 변동금리대출금리가 고정금리대출금리에 비해 0.5%~1%이상 낮게 형성되어 있다면, 단기간 이용하는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대출을 선택하면 이자지출이 더 적게 든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편, 금리비교사이트 ‘뱅크아파트’ (http://www.bankapt.com)에서는 전 금융권(은행, 보험사, 농협, 수협, 새마을, 신협,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 빌라·단독주택담보대출, 후순위대출, 전세자금·보증금담보대출 등의 대출금액한도 및 금리·조건을 무료로 비교할 수 있고, 고객에 따른 대출상환계획, 대출상환방법,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율까지 안내해주며, 대출이자계산기, 대출한도조회, 심지어 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이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의 신청방법 및 은행안내 등 기타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전해진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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