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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전문 양미영 변호사 “권리보험만 알아도 사기 안 당해요"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요즘 부동산 사기는 전문가도 당하기 쉬워요. 공문서와 신분증을 정교하게 위조해 제시하면 알고도 당합니다. ‘부동산 권리보험’을 적극 활용하길 권합니다.”

부동산관련법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법무법인 한울의 양미영 변호사(42)가 국내에선 생소한 ‘부동산 권리보험’ 전도사로 나섰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부동산 매매 사기에 대비하기 위해선 권리보험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요즘 늘어나는 부동산 사기 유형을 보면 이중매매나 등기부 등 공문서나 신분증 위조, 대리인 사기 등이 대부분입니다. 첨단화된 방식이 많아 마음먹고 사기 치려고 하면 개인이 대비하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찾은 해법이 권리보험입니다. 상담 고객에게 권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권리보험은 문서위조나 사기,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의 하자 때문에 피보험자(매수인)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부동산 매매를 할 때 가입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지만 국내에선 아직 생소하다. 2010년부터 한국교원공제 산하의 더케이손해보험이 팔고 있다.

“권리보험은 사실 2001년 도입됐습니다. 외국계인 퍼스트 아메리칸은행에서 미국에 일반화돼 있는 이 보험을 한국에 들여와 국내 보험사들이 팔았죠. 하지만 잘 안됐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보험료가 많이 비쌌기 때문입니다. 당시 보험료는 매매대금 3억원인 경우 127만원정도나 됐죠. 하지만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매매가가 3억원인 주택이라면 15만원만 내면 가입이 됩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각종 서류를 위조해 남의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사기기 빈발하면서 은행들의 권리보험 가입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개인들의 권리보험 가입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활발한 편이 못된다.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잔금을 내기 전까지 보험회사에서 매매계약서 등을 통한 권리조사를 합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지 전문적으로 확인해 주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매매계약의 안전성이 확보되죠.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손해를 전액 보상해주는 것은 물론 분쟁이 발생한다면 소송비용까지 보장해 주니 이보다 확실한 보장책은 없습니다.”

양 변호사는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개인이 편하게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는 문화가 국내서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 변호사와 한 시간 정도 상담하는 비용은 10만원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면 수억원이 왔다갔다하는 계약에서 예상가능한 법률적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이미 가장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누구나 쉽게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아 위험에 대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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